개인회생

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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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비면책채권

  •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2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3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7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