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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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회사 대표이사, 고소득 전문직 등 개인인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 한도의 제한이 없으나,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 일정 비율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