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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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즉 채무초과상태일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따로 떼어내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보다도 엄격한 절차로 공평하게 청산함으로써 상속인을 위해서는 청산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상속채권자를 위해서는 채권회수 절차의 간소화, 공평한 배당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채권자로서는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배당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