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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사건에 응소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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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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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법인파산, 개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등 모든 도산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고, 도산 개시 전 채무자가 행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남아있는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또는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변제)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채무자가 자신의 딸인 B로부터 빌린 돈을 B에게 먼저 변제한 후 파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A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등이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파산관재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권 행사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위 A에 대한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B를 상대로 35,5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결정문은 본 법무법인이 B를 대리하여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다투었고 그 결과 승소한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선고받아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편파변제 등)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파산채권이 성립하기도 전에 A가 B에게 변제하였기 때문에 A의 변제 당시에는 A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면밀히 사안을 검토한 후 이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위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 청구서 또는 부인의 소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당황하거나 무조건 승복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안이 다 다릅니다. 즉 case by case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적법한지, 요건 불비는 없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