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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3】 18.07.27. 부인의 소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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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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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윤진일(원고)은 부인의 소 제기를 하였고, 조정참가인은 채무자 ○○○○ 주식회사에게

76,930,668원을 지급하고, 파산채권신고를 취하하고 배당에 참가하지 않으며 원고도 조정참가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을 받음


< 2018.07.27. 부인의 소제기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