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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8】 16.06.30. 법인파산 자동차 주정차 임대업 파산관재인 재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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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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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 주정차 임대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이 주차장을 3억

원으로 임차였다고 주장하며 주차장을 운영 함. 이에 유일한 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테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파산신청을 함


< 2014.03.25. 파산선고 >
< 2016.06.30. 파산관재인 재선임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