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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6】 16.02.16. 물품대금 사건 판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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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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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파산자 주식회사 □□□□은 소 제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2)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산채권에 해당하기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례


< 2016.02.16.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