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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9】 16.01.07. 법인파산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 용역업 동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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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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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설계 및 관련 기술용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공공기관에서 건축설계를 수주하며 사업확장을 해왔으나, 건설경기침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손실이 누적됨


3. 종국결과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1항에 따라 2016.01.07. 동의폐지



< 2015.08.04. 파산선고 >
< 2016.01.07. 동의폐지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