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9】 15.04.23. 법인파산 웨딩홀 운영업 및 뷔페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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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요식업, 웨딩홀 운영업, 뷔페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인건비, 식자재대금 등 고정비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뷔페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돌잔치 행사 요식업계 경쟁 심화로
경영난 심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4.23. 폐지결정
< 2014.08.07. 파산선고 >
< 2015.04.23.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요식업, 웨딩홀 운영업, 뷔페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인건비, 식자재대금 등 고정비의 지출이 증가한 반면, 뷔페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영업부진과 돌잔치 행사 요식업계 경쟁 심화로
경영난 심화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4.23. 폐지결정
< 2014.08.07. 파산선고 >
< 2015.04.23.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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