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변제율 21% 5,686만원 탕감 부산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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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7-05본문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결정내용 : 7,113만원 → 1,427만원
변제율 : 원금 21%
탕감률 : 원금 79% + 이자 전액
신청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신청인의 급여는 적었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도 더 커져갔습니다. 설상가상 수술까지 받게 된 신청인은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청인의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갚느라 고정지출비용은 점점 늘어났고 생활비 부족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녀가 먹고 싶어 하는 과자 한 봉지도 선뜻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출금은 대출로 돌려막아야만 했고, 그렇게 빚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한없이 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로 인하여 다리까지 크게 다치게 된 신청인은 다니던 직장에서조차 퇴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빚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장벽은 높아 신청인이 쉽게 입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기에 파트타이머(시급)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위 파트타이머 급여(시급)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서류상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파트타이머여도, 모두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