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인대표이사 법인파산과 더불어 진행된 개인파산 10억 5,100만원 탕감 서울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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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9-04본문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0억 5,100만원 원금 +이자 전액 면책
30대 중반인 신청인은 법인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간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경 창업한 회사는 초반에는 고전하였으나 1년 후에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느라 신청인 본인은 정작 월급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경 신청인은 보증기금으로부터 회사의 안정성 및 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인정받아 신청인은 보증기금으로부터 약 8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법인대표이사로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믿었던 직원의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자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회사는 거래처들과 제대로 된 거래를 이어나가지 못하였고, 매출하락과 더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회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종 대출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되어있던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젊은 편에 속하였지만 신용채무액이 5억 원이 넘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유를 고려해본 결과 신청인은 일반회생도 불가한 상황이었고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인파산뿐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신청인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개인파산에 있어 분명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라고 무조건 면책이 불허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이 있다고 면책불허결정이 무조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특히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및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