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43】 15.02.05. 법인파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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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사업 일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자출판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및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타 회사 측의 부실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일부만
회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연대보증한 채무의 청구까지 받게 되면서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파산신청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2.05.폐지결정
< 2014.05.21. 파산선고 >
< 2015.02.05.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사업 일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자출판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및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타 회사 측의 부실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일부만
회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연대보증한 채무의 청구까지 받게 되면서 재정 악화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파산신청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2.05.폐지결정
< 2014.05.21. 파산선고 >
< 2015.02.05.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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