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9】 19.12.05. 법인파산 여행사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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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7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여행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 업체들의 동종업계 진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확장 실패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12.05.폐지결정
< 2017.02.27. 파산선고 >
< 2019.12.05. 파산폐지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여행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 업체들의 동종업계 진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확장 실패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9.12.05.폐지결정
< 2017.02.27. 파산선고 >
< 2019.12.05. 파산폐지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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