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98】 19.11.25. 법인파산 일반음식업,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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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7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일반음식업, 프랜차이즈업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새로운 매장의 시설비와 홍보비용 증가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미치면서 손실이 발생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였으나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2019.11.25.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일반음식업, 프랜차이즈업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새로운 매장의 시설비와 홍보비용 증가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미치면서 손실이 발생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였으나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2019.11.25.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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