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4】 20.02.25. 임금 지급 청구사건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7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배상에 대해
일부승소한 사례
< 2020.02.25. 임금 지급청구사건 판결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배상에 대해
일부승소한 사례
< 2020.02.25. 임금 지급청구사건 판결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 이전글대표수행사례【205】 20.03.12. 법인파산 의류 및 원부자재 공급 및 유통, 생산업 파산선고 21.09.17
- 다음글대표수행사례【203】 20.02.1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