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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204】 20.02.25. 임금 지급 청구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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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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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배상에 대해

일부승소한 사례


< 2020.02.25. 임금 지급청구사건 판결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