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음식점운영 사업자금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11% 1억 3,988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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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9-01본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1억 7,374만원 → 3,386만원
변제율 : 원금 20%
탕감률 : 원금 80% + 이자 전액
신청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 전 신청인은 가정주부였고, 배우자는 회사원이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점을 준비하며 사업장 권리금, 임대보증금,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본사 계약금 등으로 지출이 컸지만 배우자의 퇴직금과 최소한의 대출금으로 사업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 후 초반에는 별 문제없이 식당운영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본사 수수료, 인건비 및 임대료 상승, 원재료비 상승으로 매출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훨씬 커졌고 점차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도 줄이고 부부가 둘이서 영업시간 내내 일 해보았지만 임대료나 본사 수수료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본사 수수료, 물품대금은 대출을 받아 메우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빚은 늘어났습니다.
신청인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업자등록 상 사업주는 신청인이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었기에 사업장 매출을 어느 정도를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으로 반영하느냐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단순히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소득이 되고, 월 변제금은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을 어느정도 적정선까지 산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종국적으로 신청인이 저희 회생파산센터와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탕감 받은 채무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인 신청요건만 만족된다면 개시결정을 받으실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월 변제금은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로 법원을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파트너와 사건을 진행하는지가 월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채권자가 많은 사건으로, 변제계획안은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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