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 13.05.03. 법인파산 계열사 채권관리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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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0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계열사 자금의 대여 및 이에 대한 담보의 취득·관리·처분 등 채권관리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계열사에 대여해주었으나, 계열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함
< 2013.05.03.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계열사 자금의 대여 및 이에 대한 담보의 취득·관리·처분 등 채권관리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계열사에 대여해주었으나, 계열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함
< 2013.05.03.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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