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92】 16.08.25. 법인파산 조적공사업, 건축물조립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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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조적공사업, 건축물조립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이사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현장관리직원의 자금횡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자금사정 악화 및
매출감소로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8.25. 폐지결정
< 2016.07.01. 파산선고 >
< 2016.08.25.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조적공사업, 건축물조립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이사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현장관리직원의 자금횡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자금사정 악화 및
매출감소로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8.25. 폐지결정
< 2016.07.01. 파산선고 >
< 2016.08.25.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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