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4】 16.05.02. 정산금, 공사대금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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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정산금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반소)가 제기됨. 종국적으로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02,164,388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2016.05.0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반소피고)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하자보수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정산금 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반소)가 제기됨. 종국적으로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02,164,388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2016.05.0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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