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3】 16.04.22. 법인파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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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설립 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6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나,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사업 초기
직영점 개설을 위해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됨
< 2016.04.22.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설립 후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6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나,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사업 초기
직영점 개설을 위해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3년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6년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됨
< 2016.04.22.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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