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80】 16.04.07. 법인파산 카페 프랜차이즈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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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하여 카페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브랜드 사용권 인수 후 기존 가맹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가맹점들은 관리부실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어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4.07. 폐지결정
< 2016.02.02. 파산선고 >
< 2016.04.07.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카페 프랜차이즈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타 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인수하여 카페 프랜차이즈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브랜드 사용권 인수 후 기존 가맹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음. 가맹점들은 관리부실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계속되어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04.07. 폐지결정
< 2016.02.02. 파산선고 >
< 2016.04.07.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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