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76】 16.02.16. 물품대금 사건 판결(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파산자 주식회사 □□□□은 소 제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2)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산채권에 해당하기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례
< 2016.02.16.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파산자 주식회사 □□□□은 소 제기 전 파산선고를 받았고
2)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채산채권에 해당하기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례
< 2016.02.16.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 이전글대표수행사례【77】 16.03.10. 법인파산 전시사업 폐지결정 21.09.13
- 다음글대표수행사례【75】 16.02.04. 법인파산 연사제공,가공 및 판매업 폐지결정 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