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60】 15.08.27. 법인파산 토목 및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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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목 및 건축공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김, 수익성 악화
금전을 대여를 해준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
2012년경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규수주가 거의 없는 적자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8.27. 폐지결정
< 2014.01.02. 파산선고 >
< 2015.08.27.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목 및 건축공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김, 수익성 악화
금전을 대여를 해준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
2012년경 회생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신규수주가 거의 없는 적자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5.08.27. 폐지결정
< 2014.01.02. 파산선고 >
< 2015.08.27.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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