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06】 17.01.03. 법인파산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사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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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초과상태로 계속기업가치 없음
< 2017.01.03.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사업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초과상태로 계속기업가치 없음
< 2017.01.03.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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