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02】 16.11.03. 법인파산 의류 및 악세사리 무역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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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의류 및 악세사리 무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016년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11.03. 폐지결정
< 2016.08.05. 파산선고 >
< 2016.11.03.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의류 및 악세사리 무역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016년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6.11.03. 폐지결정
< 2016.08.05. 파산선고 >
< 2016.11.03.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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