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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00】 16.11.03. 법인파산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파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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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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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건설경기의 악화로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매출액 감소. 신규 수주한 공사에서 과다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또 다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체상금 등 청구소송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부채 초과 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승인. 2016.11.03. 파산종결


< 2015.08.21. 파산선고 >
< 2016.11.03. 파산종결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