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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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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98】 16.10.31. 광고료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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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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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윤진일(개명 전 윤장중) 은 피고 주식회사 ◇◇◇ 에 대한 광교로 사건을

수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 2016.10.31.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