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96】 16.10.17.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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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3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원고 ○○○○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소 취하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2016.10.17.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원고 ○○○○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소 취하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2016.10.17.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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