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8】 13.12.0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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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0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신청인 ***** 주식회사는 채무자 ****** ****에 대한 파산채권이 43,899,272,731원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파산채권인 40,000,000,000원만이 존재함을 확정받은 사례
< 2013.12.0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신청인 ***** 주식회사는 채무자 ****** ****에 대한 파산채권이 43,899,272,731원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파산채권인 40,000,000,000원만이 존재함을 확정받은 사례
< 2013.12.04.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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