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율 55% 5,020만원 탕감 서울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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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8-26본문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8,579만원 → 3,559만원
변제율 : 원금 55%
탕감률 : 원금 45% + 이자 전액
어릴 적 병환으로 어머니를 잃은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긴 기간 투병을 해오시다 고인이 되셨고, 아버님의 월급은 어머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되었기에 신청인 형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바로 취업을 해야만 했던 신청인은 가정문제로 인하여 혼자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졸이었던 신청인이 취업한 곳은 작은 회사의 데스크 직원역할이었고 적은 급여로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타지에 살고 있는 형제의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으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며 상황은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신청인은 2017년경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타지에 살던 형제가 실직하게 신청인과 함께 생활하게 됨에 따라 형제의 생활비까지 오롯이 신청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인가 후 추가대출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금과 더불어 추가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함께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은 저희 회생파산센터와 함께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고, 단 한 번의 보정서를 끝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처음 신청보다 재신청 사건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대출이 없는 재신청 사건이라면 모를까, 인가 후 추가대출까지 발생 및 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경우 좀 더 까다로운 진행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시 기존 신청사건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많다면(채권자, 재산, 수입원 등) 좀 더 면밀하게 요건을 검토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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