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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4】 17.08.23. 사해행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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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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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근저당권계약체결당시 채무자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는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017.08.23.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