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20】 17.06.08. 법인파산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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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었으나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이 개시 이후 모두 타절 또는 중단된 상태이고 신규 수주를 예측할 수 없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 결국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어 파산에 이름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3.09. 폐지결정
< 2017.01.03. 파산선고 >
< 2017.06.08.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토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었으나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이 개시 이후 모두 타절 또는 중단된 상태이고 신규 수주를 예측할 수 없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 결국 채무초과상태가 인정되어 파산에 이름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3.09. 폐지결정
< 2017.01.03. 파산선고 >
< 2017.06.08.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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