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3】 17.03.09. 법인파산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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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4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프랜차이즈업(커피가맹점)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름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3.09. 폐지결정
< 2016.04.22. 파산선고 >
< 2017.03.09.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프랜차이즈업(커피가맹점)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적인 파탄에 이름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7.03.09. 폐지결정
< 2016.04.22. 파산선고 >
< 2017.03.09. 폐지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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