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4】 18.04.26. 용역비청구소송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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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6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가 용역비 지급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로서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각하판결을 받음.
< 2018.04.26.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고)가 용역비 지급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로서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각하판결을 받음.
< 2018.04.26.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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