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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2】 18.04.19. 용역비와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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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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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 주식회사(피고, 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 반소피고)가 용역비 지연에 대한 정산금소(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 반소가 제기됨.  종국적으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각각의 소취하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2018.04.19. 용역비와 손해배상채권 재판 화해권고결정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