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1】 13.09.02. 법인파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업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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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0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개명 전 윤장중)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및 시행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오피스텔 분양실패 후 목적사업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위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거액의 대출금이 잔존, 더이상의 금원차입 불가로 인한 부채초과
< 2013.09.02.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및 시행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오피스텔 분양실패 후 목적사업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위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거액의 대출금이 잔존, 더이상의 금원차입 불가로 인한 부채초과
< 2013.09.02. 파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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