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58% 2,411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20-07-15 본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5,493만원 → 3,082만원 변제율 : 원금 58% 탕감률 : 원금 42% + 이자 전액 목록 이전글프랜차이즈 음식점 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12% 1억 5,907만원 탕감 의정부개인회생 20.07.15 다음글음식점운영 사업자금 및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증대 변제율 11% 1억 3,988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