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58】 18.10.25. 법인파산 문구제품, 사무기, 제도, 화방용품 등의 판매업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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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6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문구제품, 사무기, 제도, 화방용품 등의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학생 수의 감소, 온라인 문구점의 증가 및 문구유통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미출이 급감하여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6.28.폐지결정
< 2018.07.11. 파산선고 >
< 2018.10.25. 파산폐지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1.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문구제품, 사무기, 제도, 화방용품 등의 판매업 등
2.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학생 수의 감소, 온라인 문구점의 증가 및 문구유통업의 대형화로 인하여 미출이 급감하여 부채초과상태가 됨
3.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06.28.폐지결정
< 2018.07.11. 파산선고 >
< 2018.10.25. 파산폐지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