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47】 18.06.14. 파산관재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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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6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 391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고)은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15%를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2018.06.14.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 391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고)은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15%를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2018.06.14.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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