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생활비 부족 변제율 26% 1억 1,890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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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7-01본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1억 5,310만원 → 3,420만원
변제율 : 원금 26%
탕감률 : 원금 74% + 이자 전액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다 본인의 사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퇴직하고 퇴직금과 더불어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 사업을 시작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도급계약 한 건의 규모가 매우 컸고, 그 한 건의 계약만 보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작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신청인은 안정적인 직장도 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크기의 빚뿐이었습니다.
위 신청인의 경우 저희 회생파산센터와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의 소개로 저희를 만나셨으며, 현재는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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