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수행사례【179】 19.05.22. 파산관재인의 미수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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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17본문
◈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가맹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잔여 가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 ○○○(피고)은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15%를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2019.05.2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가맹계약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잔여 가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 ○○○(피고)은 파산자 주식회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15%를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2019.05.22. 판결선고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