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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일 변호사/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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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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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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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약 7천만 + 이자 약 2억 전액 면책



신청인의 전 남편은 실직 후 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사업은 실패하였고, 사업실패와 함께 그는 가출하였으며 부부관계마저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신청인에게 남겨졌습니다.



신청인의 채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아버린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본의아니게 명의대여로 인해 자신 명의의 채무가 많아지게 된 경우도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의뢰인같은 경우는 한계상황까지 버티다 친척의 도움으로 저희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변호사의 회생파산센터를 찾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기에 법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고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신청인의 성공적인 새출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