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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신청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생긴 채무 변제율 11% 1억 8,410만원 탕감 서울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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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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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내용 : 1억 9,850만원 → 1,440만원
변제율 : 원금 11%
탕감률 : 원금 89% + 이자 전액




신청인은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의류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신청인의 채무 대부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것이었습니다. 2016년경 개인회생 신청 후 아무리 힘들어도 추가대출만은 받지 않겠다고 다짐한 신청인은 사업장 사무실을 축소이전하고 직원을 줄이는 등 최대한 지출을 줄였으나, 사업수익구조가 이미 악화되어있는 상황이라 지출이 줄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객의 유입이 항상 필요하여 홍보가 필수이나 홍보자금이 부족하여 홍보를 하지 못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니 매출이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업수익구조 악화로 비수기에 생긴 적자를 성수기에도 메우지 못함에 따라 사업장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자라며 지출되는 생활비는 점점 더 늘어갔고 사업장 운영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배우자까지 건강에 이상에 생겨 병원비 지출까지 늘어나며 변제금이 미납되기 시작한 신청인은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 사업주는 배우자.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업주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명의자만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배우자는 계속적 소득이 없는 자로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경우로 보아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산정과 관련하여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