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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대표수행사례【261】 21.07.13. 부인의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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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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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게 240,912,500원의 지급(가액배상)을 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여 총 283,230,534원을 청구함


2. 본 변호사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행위들 당시 상황 및 시간의 경과 등 정황사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논증한 후, 결국 고의부인의 객관적 성립요건인 사해행위 및 주관적 성립요건인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근거를 발굴하여 제시함


3. 그 결과 쌍방이 모두 양보하여, 총 283,230,534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종국적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선고받아 쌍방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됨


< 2021.03.10. 부인의 청구 제기 - 2021. 7. 13.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 >


◆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現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조세법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