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직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변제율 19% 5,019만원 탕감 수원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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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0-06-29본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내용 : 6,124만원 → 1,105만원
변제율 : 원금 19%
탕감률 : 원금 81% + 이자 전액
신청인은 오래 전 아버님이 고인이 되신 후부터 어머님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셨으나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청인 가정의 생계는 신청인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없었던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신청인은 적은 급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간은 큰 빚 없이 지냈었던 신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하여 영업 및 실적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이 영업직 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업종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었고, 신청인은 결국 영업한 노력 및 시간에 비하여 실적이 턱없이 적어 수입 역시 급감하고야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생활비 부족에 기본급이 있는 영업직으로 이직하였으나 이미 늘어버린 고정지출(대출이자)을 감당하며 생활비 부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카드와 대출금으로 돌려막으며 생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던 신청인은 저희 회생파산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월 31만원*36개월 동안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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